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한류스타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맺은 계약 내용을 부풀려 공시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홍삼제품 제조판매업체 대표 39살 한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한류스타 A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식품업체와 일본에서 상표사용 계약을 맺은 뒤 마치 일본에 460억원 규모의 홍삼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공시해 3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한씨는 업체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900여차례에 걸쳐 주가조작을 벌였고 이로 인해 4천여명의 소액투자자들이 21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류스타 이름 팔아' 주가 조작
코스피 상장폐지업체 전 대표와 작전 세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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