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도 중소기업 인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교 졸업 예정자에게도 중소기업 인턴 참여 자격을 주도록 청년인터넷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주는 인턴 참여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려면 인턴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관련 절차를 마쳐야만 합니다.
이와 함께 인턴 중도 탈락자의 재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인턴 채용일 전 3달 안에 취업한 사실이 있으면 인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고교 졸업예정자도 중소기업 인턴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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