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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5%이상 못 올린다…내년 1학기부터 시행

<앵커>

대학들은 내년에 등록금을 5%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물가를 감안해서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됩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돼 대학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대학들은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내에서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법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의 소비자물가 추이를 볼 때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5%를 넘길 수 없게 됩니다.

[강병삼/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지원과장 :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의 등록금 인상이 이루어진 대학에 대해선 행정적, 재정적 제재가 가해질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각 대학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생 학부모도 등록금 책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가 상한선까지는 등록금을 올려도 된다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선/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 장기적으로는 사립대학의 예·결산이 좀 더 투명화되고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예·결산 내역에 대한 심의 의결권도 같이 부여돼야한다고 봅니다.]

등록금 상한제를 계기로 대학재정의 투명화 건전화를 위한 감시체계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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