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자신이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금세공업소에서 금팔찌 등 귀금속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유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씨에게서 훔친 금팔찌 등을 사들인 금은방 업주 정모(50.여)씨 등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6일 오후 5시께 자신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종로구 묘동의 금세공업소 진열대에서 주인 김모(40)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7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꺼내가는 등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1천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세공업소 주인 김씨는 도둑이 든 흔적이 없는데도 진열대에서 여러 차례 귀금속이 사라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종업원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카메라식' 소형 CCTV를 설치해 유씨의 절도 행각을 파악했다.
주인 김씨가 CCTV를 설치한 지 10여일 만에 꼼짝없이 범행이 들통난 유씨는 훔쳐간 귀금속을 돌려주겠다고 주인에게 약속한 뒤 연락을 끊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연합뉴스)
금 훔치던 금세공소 직원 '몰래카메라'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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