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이 지능이 떨어지는 10대 자매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7년 만에 들통나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003년 7-8월 10대 자매를 강제추행(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7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지적능력이 미약한 13세 미만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추행으로 인한 기억은 강한 인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정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범인을 혼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이 범행의 정확한 일시나 피고인의 머리색깔 등에서 일부 부정확하게 진술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은 조사시점으로부터 6년 전의 일이므로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확하게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3년 7-8월 충북 단양군의 한 초등학교와 자신의 집 등에서 10대 자매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이들 자매의 어머니가 신고하면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