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의 동의없는 케이블TV 방송의 무단 재전송을 금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국여성민우회가 16일 긴급 토론회을 가졌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는 "법원은 케이블 측이 시청권 보호를 위해 지상파와 즉시 협의에 나설 걸로 보고 강제집행을 기각한 것"이라며, "케이블 가입자들이 지상파를 못보게 되는 등 불편을 겪는다면 그 책임은 케이블 쪽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케이블은 시청자를 담보로 한 재전송 중단 선언을 유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