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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한은행 자문료' 자금흐름 추적 본격화

신 사장측 계좌추적 검토…이달 말께 소환조사

신한금융지주 신상훈 사장의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6일 횡령 논란에 휩싸인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가 어디로 빠져나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인 자금흐름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신 사장이 이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자문료 중 15억6천600만원을 횡령했다는 신한은행의 고소에 따라 경영자문료 관리 계좌들의 출금 내역을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았다.

검찰은 2005∼2009년 이 명예회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가 자문료를 인출한 뒤 계좌를 폐쇄하는 과정이 매년 반복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계좌가 운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자문료 계좌의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계좌 운용방식과 자문료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중이다.

신 사장이 비서실 직원이나 가족 명의로 자금 세탁을 한 뒤 자문료를 빼내 썼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신 사장 본인과 주변 인물들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신 사장 측은 문제의 자문료 가운데 7억여원은 이 명예회장에게 전달했고, 나머지 8억여원은 이 명예회장의 동의를 받아 은행 업무에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신 사장의 주장대로 이 명예회장이 자문료 사용에 동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횡령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도, 신 사장 외에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행장 등 `신한 빅3'가 모두 자문료 사용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에서 나온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고 배임 의혹이 제기된 금강산랜드㈜와 ㈜투모로의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은행 실무진 등을 참고인 조사한 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 사장 등 피고소인 7명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라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고발취지를 들어보고 수사 범위를 결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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