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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히로뽕 대량제조 대기업 간부 적발

미국 화학박사학위 소지자가 회사실험실서 제조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자신의 화학지식을 이용해 히로뽕을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했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1990년대 초반 마약과의 전쟁 이후 전통적 히로뽕 제조사범이 대부분 외국으로 달아난 뒤 국내에서 소규모 히로뽕 제조사범이 잡힌 적은 있었지만, 국내에서 ㎏단위의 히로뽕을 만들다 적발된 것은 10여년 만이다.

대구지검 강력부(이종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전자회사 부장인 김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가 만든 히로뽕을 유통한 혐의로 박모(38.보험설계사)씨 등 2명도 구속기소하고 히로뽕 판매 등을 알선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대전에 있는 실험실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해 히로뽕 2㎏(시가 66억원 상당, 6만6천명 동시 투약분)을 만들어 박씨 등을 통해 3월께 1㎏을 1억7천만원을 받고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화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김씨는 종전의 히로뽕 제조방법과 달리 1㎏에 12만원 정도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해 순도 94%에 이르는 히로뽕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으로 히로뽕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유통시킨 히로뽕 1㎏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이와 관련된 판매 가담자와 투약자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대구지검 이종환 강력부장은 "김씨는 회사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였지만 신용불량자인 동서인 박씨의 부탁에다 화학전문가로서의 호기심 등으로 히로뽕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이 히로뽕 제조에 사용한 화학물질을 마약류제조 원료물질에 추가해 거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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