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장의업자가 시신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경찰 공의(公醫)에게 수년간 거액의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해당 경찰 공의는 장의업자에게 일부 돈과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은 있지만, 시신을 넘겨주는 조건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장의업자 전모(38)씨는 14일 부산의 한 경찰 공의가 시신을 장례식장에 소개하는 대가로 상습적으로 돈을 받고 향응을 받았다며 부산지검에 해당 공의를 고소했다.
전씨는 고소장에서 "검시나 부검을 끝낸 시신을 공의가 장의업자에게 연결해주기 때문에 공의와 장의업자는 사실상 주종관계에 있다."라면서 "공의인 A씨가 이런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돈과 향응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2007년 4월 A씨가 식당과 술집으로 불러 식대 30만원과 술값 170만원의 대납을 요구해 들어주는 등 최근까지 수차례 접대를 강요받았다."라고 말했다.
또 "같은 해 4월 20일 2천만원을 A씨 계좌로 송금하는 등 상습적으로 돈을 상납해 왔다."라고 그는 주장했다.
전씨는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이런 방법으로 A공의에게 건넨 돈과 접대비가 총 1억5천150만원에 이른다며 구체적인 날짜가 적힌 통장사본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전씨는 그 대가로 A공의로부터 사고나 자살 등으로 숨진 사람의 시신을 넘겨받아 장례식장을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2007년 전씨가 사업을 시작할 때 판촉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검안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협찬받은 것과 몇 차례 식사대접을 받은 적은 있지만, 시신을 연결해주는 대가는 아니었으며 마음대로 넘겨줄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씨가 우리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며 시신을 옮기려 하고 장례비용을 과다하게 받는 등 문제를 일으켜 현장에 오지 못하게 하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오히려 전씨를 비난했다.
한편, 전씨는 "검찰에 허위로 고소장을 넣을 때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소장 내용이 모두 사실이다."라면서 "A씨가 사업을 방해해 그동안 있었던 일을 폭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경찰 공의 = 변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시신을 검안하고 검사의 지위를 받아 부검을 하는 의사를 일컫는다.
공의는 시신을 검안하는 대가로 경찰로부터 1건당 10만원을, 부검의 경우 25만원을 받는다.
10만원을 받고 사망진단서를 발행하기도 하는 데 일반 병원의 의사가 공의를 겸하거나 이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부산에는 3명이 공의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부산 장의업자 "시신 넘겨받고 경찰공의에 돈줘"
경찰공의 "사업초기 협찬받았으나 시신 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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