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데 대해 서울중앙지법 재정합의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유무죄가 엇갈렸던 법원의 판단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들이 이른바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공안당국은 이 가운데 24명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친 혐의로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형사 단독부에 맡겼던 사건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단독 판사 세사람이 합의해 판결을 내리는 재정합의부에 재배당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는 이들 모두에게 유죄와 함께 최고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교원노조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정치적 활동으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모두 11건의 시국선언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전주와 대전지법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등 법원별로 유무죄가 엇갈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2건의 무죄 판결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었고, 전국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죄로 판결함으로써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가닥을 잡는 분위깁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시국 관련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재 전 민공노 위원장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하는 등 함께 기소된 공무원 9명에 대해서도 역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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