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이란 제재 조치로 플랜트와 조선 분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조선 부문의 경우 이란 발주사가 금융제재 대상자로 분류돼 신규 수주가 어렵게 됐고, 이미 수주한 선박의 인도와 관련한 자금 결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유플랜트의 건설이나 시설현대화 등 신규 프로젝트 추진도 곤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경부는 그러나 "전략물자관리원의 확인서를 토대로 원유 수입과 결제가 가능하고, 또 이란 측이 우리나라에 원유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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