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은 지방자치법 제 169조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교육자치의 근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이번주 안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전라북도 교육청의 조치가 행정력 낭비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따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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