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박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운영하는 논술학원 강의실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 학원생 A(17)양에게 상담을 하자며 남으라고 한 뒤 "나와 성관계를 가지면 학업의욕이 생겨 대학에 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A양을 강제로 4차례 끌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박씨는 "성추행한 적은 없고 단지 사랑으로 학생을 가르치려 했던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가 A양과 합의했으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라 박씨는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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