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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86∼114%' 무등록 고리 대부업자 '덜미'

청주 상당경찰서는 7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거액을 챙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임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8년 11월3일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모(38)씨에게 400만원을 빌려주고 76일동안 이자로 100만원을 받는 등 올 6월초까지 모두 18명에게 2억여원을 빌려주고 연 86~114%의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경찰에서 "영세 상인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무등록·고리 대부업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급전이 필요한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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