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제갈창 판사는 25일 아들과 이혼소송을 벌이던 며느리의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전 아들의 이혼소송 때문에 서울가정법원에 갔다가 손녀 정모(4)양이 며느리의 친구 A(39)씨의 차 안에서 홀로 남아 우는 것을 보고서 '더운 날에 아이를 내버려뒀다'며 A씨를 핸드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 손녀를 측은히 여기는 인지상정에서 나온 것이라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로 판단된다.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속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애초 A씨는 '박씨가 쫓아오며 악의적으로 가슴 등을 구타했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당사자의 성별과 나이 등을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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