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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 어떻게 바뀌나…"일자리 늘리면 감세"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기업이 사람을 새로 고용하는 만큼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최대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고용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2년간 수도권 이외의 기업들이 내국인 근로자를 1명 추가로 고용할 때마다 1천만 원씩, 투자금액을 세액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을 고용할 경우, 공제 한도는 1인당 천 5백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대신 임시투자 세액 공제 제도는 폐지됩니다.

고용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대상인 소기업을 판단할 때 업종별 인원기준을 없앴습니다.

[임종룡/기획재정부 1차관 : 청소업, 경비업, 시장.여론조사업 등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업종을 세제 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하겠습니다.]

다자녀 추가공제를 두 자녀의 경우 100만원, 두 자녀 초과시 1인당 200만원으로 현재의 배로 확대해 출산을 장려하는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이같은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는 세금을 새로 걷거나, 탈루 세금을 찾아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대해선 연 수입 5억원 이상일 때 소득세 신고에 앞서 세무사 등으로부터 정확성을 검증받지 않으면 가산세 10%를 부과하거나 세무조사 우선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자동차 학원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부가세를 매기는 방안이 재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부터 2015년까지 1조 9천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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