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건강보험, 낸 것보다 1.68배 더 받았다

70대 이상은 3∼4배 혜택…노부부 보험료 대책 필요

지난해 한 가구가 낸 건강보험료의 1.68배를 병ㆍ의원 치료비 등으로 되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80대 노인은 낸 보험료의 3∼4배의 건보 혜택을 보고 있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및 지역 가입자 3천738만명의 보험료와 급여비를 통해 건보혜택을 본 급여율을 분석한 결과 가구당 건강보험료로 92만5천349원을 내고 155만2천826원 어치의 급여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율이 168%에 이르는 셈이다.

특히 70대는 77만9천703원의 연 보험료를 부담하고 254만8천594원의 급여혜택을 받아 급여율이 327%에 달했다.

80대 이상은 급여율이 404%에 이르렀다. 

직장가입자, 지역가구주 기준으로 이들이 낸 연평균 건강보험료는 30세 미만 57만원, 30대 85만4천원, 40대 103만원, 50대 109만2천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승하다 60대 94만8천원, 70대 77만9천원, 80대 이상 62만8천원으로 하락하는 `거꾸로 된 U자' 형태를 띠었다. 

반면 건보급여는 30대 미만이 87만1천원, 30대 153만원, 40대 151만3천원, 50대 162만9천원, 60∼64세 181만5천원이었으며 노인 인구로 분류되기 시작하는 65∼69세 216만6천원, 70대 254만8천원, 80대 이상 253만8천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건강 연령층인 30∼50대는 급여비가 150만∼160만원대로 별 차이가 없다 60대부터 크게 상승하기 시작해 65세부터 200만원을 넘고 70대에 254만원으로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의료비도 가장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령대별 급여율은 30대 미만이 평균 151%를 나타내다 30대에 179%로 급격히 상승한 후에 40대와 50대에는 각각 147%, 149%로 떨어진 뒤 60대 207%, 70대 327%, 80대 이상 404% 등 연령대에 비례하여 큰 폭으로 상승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30대의 급여율이 40대, 50대에 비해 높은 이유는 보험료 부담이 이들 연령층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며 "60대 이상부터는 낮은 보험료 부담과 높은 급여비로 인해 급여율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가구당 부양하고 있는 인원은 30세 미만의 가입자는 1.75명, 30대 2.63명, 40대 2.99명까지 상승하다 50대 2.53명, 60대 2.08명, 70대 2.02명, 80대 이상 1.79명으로 하락했다. 

근로연령이 아닌 70대 이상 노인들이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부양인원이 2명 이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노부부, 또는 독거노인 가구가 적잖은 급여혜택을 받으면서도 보험료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건강보험 전문가는 "이런 노인 가구가 1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건보 보장체계의 틀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소득없이 보험료 납부부담을 안고 있는 노인 가구에 대한 보험료 경감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