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4월 품목명을 위조해 중국 회사로부터 첨단 계측기계를 밀반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당국은 한 중국 회사가 지난 4월 첨단장비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계측기계를 서류상으로는 일반기계로 위조한 뒤 북한에 수출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밀반입한 계측기계는 장거리 로켓이나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전자장치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 등이 대북 수출을 금지한 품목입니다.
북한이 지난 4월 품목명을 위조해 중국 회사로부터 첨단 계측기계를 밀반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당국은 한 중국 회사가 지난 4월 첨단장비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계측기계를 서류상으로는 일반기계로 위조한 뒤 북한에 수출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밀반입한 계측기계는 장거리 로켓이나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전자장치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 등이 대북 수출을 금지한 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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