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을 도용당해 대학 진학에 실패하는 등 오랫동안 자신의 신분을 잃은 채 살아야 했던 여대생 뤄차이샤(羅彩霞)가 신분 조작 가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 재판이 시작돼 중국인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 중급인민법원이 뤄차이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의 재판을 14일 시작한다고 광주일보(廣州日報)가 13일 보도했다.
뤄차이샤는 2004년 대학 입시 당시 동급생이었던 지방 공안국 간부의 딸이 자신의 신분을 도용, 자신이 얻은 대입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바람에 재수를 하는 등 큰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5월 동급생의 아버지 등 신분 조작에 가담했던 8명을 상대로 14만 위안(2천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공안국 간부의 딸은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5년간 버젓이 뤄차이샤 행세를 하며 교사 자격증을 따고 신용카드까지 발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뤄차이샤는 '이중 입학 금지' 규정에 걸려 대학 졸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는 등 자신의 신분을 잃은 채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
뤄차이샤 사건이 알려지면서 중국 교육계는 소문으로만 떠돌던 신분 조작을 통한 대학 진학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큰 충격에 빠졌다.
뤄차이샤 사건 이후 네이멍구(內蒙古) 후허하오터(呼和浩特)의 한 수험생이 2005년 '린린(林琳)'이라는 수험생의 신분을 도용해 우한(武漢)공업학원에 입학, 졸업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유사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대학 입시 부정 근절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선양=연합뉴스)
중국, 신분조작 대입사건 피해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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