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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대리운전기사 폭행 40대 남성 집유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11일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4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자칫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0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일행과 함께 귀가하던 중 술을 더 마시자며 목적지를 변경한 것에 대해 대리운전기사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얼굴을 4차례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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