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반입과 이동 경로를 전산관리하는 '유통이력제'가 시행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을 현행 30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육우의 귀표 부착기한을 출생 뒤 30일에서 7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반입과 이동 경로를 전산관리하는 '유통이력제'가 시행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을 현행 30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육우의 귀표 부착기한을 출생 뒤 30일에서 7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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