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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가 과외를?'…공직자 무단겸직 적발

<앵커>

공직자 본업보다 잿밥에 관심이 더 많은 공무원이 무더기로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국·공립대 교수와 교사, 의사, 일반 공무원 등 82명입니다.

보도에 유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공직자 기강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여 모두 8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무단 겸직하거나 개인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는 등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모 교수의 경우 총장 허가 없이 3개 업체의 대표이사와 사외이사를 겸직해왔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교수가 지난 4년 간 외부 업체에 일하면서 3억 8천만 원을 받아 총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주교도소에 근무하는 의사 2명은 주중 근무시간에 개인병원에 나가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의무직 공무원인 이들에게 과다 지급한 급여 1억 6천만 원을 회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시 동구청의 한 기능직 공무원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1년간 1천 2백만 원의 소득을 올려 적발됐습니다.

또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국어교사는 휴직기간인 지난 2년 간 입시학원에서 매주 12시간씩 과외교습을 하고 5천 3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정부 연구과제 수행성과로 생긴 수익금과 연구과제 인건비 각각 2억 7천만 원을 개인용도로 쓴 전남와 순천대 교수 등 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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