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상업적 거래가 금지된 멸종위기종인 호랑이의 가죽을 밀반입해 비싼 값에 판 혐의로 49살 신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중국에서 호랑이 가죽을 사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골동품점에서 보관하며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약 350만 원에 산 호랑이 가죽을 일부 부유층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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