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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9조 2항에는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헌법적 근거입니다.대기업이 연일 최대수익 잔치를 벌이는 동안에도, 중소기업에는 여전히 찬바람만 불고있죠. 함께 살 방법을 찾자는 대통령의 잇단 발언에 대한 재계의 반응을 보면서 이 헌법조항이 아직 살아있다는 게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 편상욱 나이트라인 앵커 이메일 : pe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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