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11명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사진은 물론 주거지나 범죄내용까지 자세하게 나와있는데, 성인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열살 난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해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 명령 판결을 받은 54살 박 모씨입니다.
사진과 함께 나이, 거주지, 범죄 사실까지 자세한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1월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제도가 시작된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입니다.
[김봉호/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장 : 반사회적인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인터넷 공개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박 씨와 함께 오늘(26일) 공개된 성범죄자는 모두 10명. 집행유예 판결로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 들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주지 경찰서에 가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접속해 간단한 성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가 시작되자 동시 접속자수가 6천명을 넘어 한 때 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신경례/서울 서교동 : '그 지역을 피해서 다녀라' 하고 싶어요. 그리고 '큰 도로로 다녀라', '어두운 곳은 다니지 말아라', 늘 평소에 하는 말인데 더 주의를 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현재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범죄자의 정보는 형 집행이 끝나는 대로 공개됩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성범죄자 정보공개가 시작된 2006년 6월 이후 지난해까지의 성범죄자 400여 명의 신상정보도 추가로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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