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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 썼던 '다운 계약서'에도 세금 물린다

<8뉴스>

<앵커>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작성하는 다운 계약서, 지금까지는 5년만 넘기면 세금을 면했지만 앞으로는 10년 전에 썼던 이중 계약서라도 발각되면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 2002년 상가를 4억 1천만 원에 B씨에게 팔면서 매매계약서에는 1억 8천만 원으로 줄여 신고했습니다.

양도세를 줄이려고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2008년 B씨가 그 상가를 되팔면서 상가 취득가격을 실제 매입가인 4억 1천만 원으로 신고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뒤늦게 A씨가 신고했던 양도가액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한 관할 세무서는 A씨에게 탈루 세금 1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세법상 국세 부과가 가능한 5년이 지난 뒤에 세금을 추가로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국세청은 가짜 계약서로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것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기 때문에 과세 조치는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서국환/국세청 심사1담당관 :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도인은 이중계약 요구에 응하였다가 다음에 본인이 그 부동산을 매도할 때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중 계약 요구는 거절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매수인이 은행 대출을 더 많이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도가액을 부풀려서 기재하는 이른바 '업 계약서'도 과세 시효 10년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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