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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3명 영장…조직적 증거인멸 포착

<8뉴스>

<앵커>

민간인 사찰 파문의 핵심인물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에 대해서는 오늘(21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보도에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지원관실 점검1팀 김 모 팀장, 원 모 행정관 등 3명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민간인 김종익 씨를 불법 사찰하면서 회사지분을 헐값에 처분하도록 강요하고 불법으로 장부를 압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총리실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혐의도 잡았습니다.

지난 9일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1시간 전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주요 파일들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총리실이 수사를 의뢰하기 하루 전인 7월 4일에는 주요 파일이 USB로 옮겨져 은닉됐고, 7월 5일과 7일엔 주요 파일들이 삭제됐습니다.

검찰은 총리실의 진상조사 때부터 이 지원관 등 수사대상자들은 컴퓨터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원관실의 또 다른 직원들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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