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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버섯'처럼 퍼진 음란전단…낯 뜨거워 못보겠네

주택가까지 무차별 살포…처벌 강화해야

광주 상무지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주부 김모(45)씨는 매일 아침 운동을 나갈 때마다 눈살을 찌푸려야 한다.

주차된 차량은 물론, 아파트 현관과 엘리베이터 바닥까지 보기에도 낯 뜨거운 음란전단이 뿌려져 있기 때문이다.

등교하는 아이들이 볼까 봐 주워 버리기도 했지만, 워낙 양이 많아 그마저도 포기한 지 오래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불법 음란전단과 '전쟁'을 선포한 이후 상무지구와 용봉지구, 첨단지구 등 광주시내 유흥가를 중심으로 음란전단 수거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불법 음란전단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1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광고를 의뢰한 성매매업주와 인쇄업자, 전단 배포자와 성매매 여성들이었으며 음란전단 배포는 주로 운전기사들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기사는 성매매 여성을 태우고 이동할 때 음란전단을 무차별 살포했고, 성매매 장소도 모텔은 물론 일반 가정집까지 가리지 않았다.

운전기사가 없으면, 일당을 주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음란전단을 배포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처럼 음란전단이 기승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은 비교적 싼 제작단가와 간단한 제작법 때문에 가능했다.

광주지역은 제작 단가가 비싸 주로 서울과 대전, 대구 등에서 제작이 이뤄지고 있으며 5만장당 3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쇄업체도 일반 광고물에 비해 4배가량 비싸 쉽게 유혹에 빠졌으며, 반라의 여성 사진 위에 전화번호와 문구만 바꾸면 쉽게 전단을 만들 수 있었다.

이처럼 음란전단이 활개를 치는 것은 범행보다 처벌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음란전단을 제작한 인쇄업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구속되는 경우가 드물고 벌금액도 법률보다 적게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전단 배포자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지만 실제로는 불구속 입건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쇄업자나 광고주 등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약해 법률을 보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음란전단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성매수자를 포함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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