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0일 성희롱 발언 논란을 빚고 있는 강용석(초선.서울 마포을) 의원에 대해 '제명'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조치를 결정했다.
한나라당이 성희롱 발언 논란이 불거진 당일 이례적으로 이같이 신속하고 고강도의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 논란이 '7.28 재보선'에 미칠 파장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결정한 것은 지난 2006년 12월 성폭행 미수사건을 일으킨 충남 당진의 모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명 이후 처음이며, 국회의원 제명은 사상 처음이다.
주성영 윤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두 차례 윤리위 회의를 개최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강 의원은 중앙윤리위 규정 제20조의 3호, 당원으로서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에 해당한다"며 "윤리위는 징계의 종류로써 제명을 선택, 강 의원을 제명 처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가운데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을 포함해 7명이 출석했고, 이들은 전원 '제명 처분'에 찬성했다.
윤리위의 제명 처분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확정되는 순간 강 의원은 한나라당 당적을 잃게 된다. 또한 향후 5년간 한나라당에 입당할 수 없다.
다만 강 의원은 제명 결정과 관련해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일부 언론과의 민.형사 소송 과정에서 '무고'로 밝혀질 경우 재입당이 가능하다.
주 부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한나라당의 위신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고, 제명 결정을 내릴 만큼의 사실 관계는 규명됐다"며 "강 의원의 소명이 윤리위원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 윤리위는 강 의원이 실제 '성희롱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대학생들과는 접촉을 하지 못했고,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제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속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열어 강 의원 제명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강 의원측은 "사실 확인도 안된 사안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유감스럽다"며 "내일(21일) 즉각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동시에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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