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이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접촉했다'는 기사를 정정 보도하라며 중앙일보와 조인스닷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정보도는 청구하는 쪽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중앙일보의 기사는 가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며 CIA 패네타 국장 등이 기사 내용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일보는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보도 시점을 하루 늦췄고 반론을 담은 후속기사도 게재했으며 이에 국정원 고위직이 감사 인사를 한 점을 고려하면 이로써 분쟁이 모두 해결됐다고 믿은 언론사에 다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작년 3월21일 원세훈 국정원장이 미 워싱턴을 방문해 패네타 국장을 만나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를 했고 국정원은 기사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국정원장 CIA접촉 보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
법원 "정정보도는 청구자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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