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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6년 도피끝 미국송환

고법 "처벌 피하려 달아났으면 공소시효 정지"

서울고법 형사20부(서기석 수석부장판사)는 미국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범죄인 인도심사가 청구된 한국인 조모(49)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도록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이상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가 거절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조씨가 사건 직후 미국에서 출국해 한국에 왔고 이는 도피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의 진행이 멈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대상 범죄의 결과가 매우 중해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조씨가 이미 미국에서 기소됐고 관련 증거와 증인이 모두 현지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송환하는 것이 비인도적이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4년 3월2일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2%)로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혼다 CRV 승용차를 신호를 무시한 채 몰고가다 P씨가 운전하는 스펙트라 승용차를 들이받아 P씨와 그의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채혈에 응했으나 이후 당국과 연락을 끊고 출국했으며, 미국 정부는 조씨가 한국에 체류 중인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 8월 우리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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