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 사는 50대 주부.
평소 소액 부동산 상품에 관심이 많던 김모 씨는 지난 5월 고시원 한 실을 분양 받았습니다.
고시원 각 호실에 대한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는 분양업자의 말에 김 씨는 선뜻 계약서를 썼습니다.
[고시원 투자자 :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등기를 해 준다, 개별등기로. 구분 등기인지 지분 등지인지 얘기 안 하고 개별 등기로, 아파트처럼 동호수로 등기가 되는 것인 줄 알았죠.]
하지만 김 씨가 분양 받은 고시원은 본인 명의로 분양을 받더라도 지분등기만 가능한 공동소유의 부동산.
하지만 분양업체는 개별등기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는데요.
[박상언/부동산정보업체 대표 : 개별등기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구분등기나 지분등기를 통칭해서 얘기합니다. 보통 업체들이 지분등기 된 원룸텔을 분양할 때 개별등기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계약자들은 개별등기를 구분등기로 오해를 해서 분양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이 상가에 대해 분양업체는 일반 상가로 준공을 마친 뒤, 리모델링을 통해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누어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주장인데요.
이때 분양자들에게 계약한 면적대로 구분등기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양 담당자 : 상가로 분양을 받으셔서 (고시원으로)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등기가 안 난 상태의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라서 원하는 만큼 개인별로 등기를 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해당 관청의 답변은 다릅니다.
[관할 지자체 관계자 : 분양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학원, 이런 건 구분등기가 되니까 그러한 용도로 준공이 난 이후에 실을 따로 만들어서 고시원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용도변경 자체를 해주지 않습니다.]
일반 건축물로 준공했기 때문에 집합건축물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구분등기가 어렵다는 것.
따라서 분양을 받아도 건축물 일부나 토지의 지분등기만 가능한데, 이 경우 여러 사람이 지분에 따라 재산권을 나눠 갖는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매매나 리모델링 등에서 재산권 행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분양 전 해당 관청에 허가 내용과 등기 방식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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