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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성남시, 갚을 능력있는데 지급유예라니.."

<앵커>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전용해 쓴 돈을 갚을 여력이 없다고 선언한데 대해, 국토해양부가 반박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성남시가 갚을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는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200억 원을 당분간 못 갚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성남시가 지급유예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조사결과 "성남시가 연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정산할 돈이 공동 공공시설비 35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에 700억 원의 잔액이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지급유예 선언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당장 채무이행 기간에 줄 돈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측은 유동자산이 부족해 올해 안에 350억 원도 갚을 수 없고, 내년부터 연간 500억 원씩 순차적으로 갚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제(12일) "판교 신도시 조성 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부 등에 5,200억 원을 내야 하지만,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된다" 며 지급유예를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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