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8일 사찰 활동의 피해자인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의 주변인물 3∼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날 오후 출석할 참고인으로는 김씨 회사와 거래하던 국민은행의 임원, 지원관실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관여한 동작경찰서 경찰관, 김씨 회사의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원관실이 김씨를 사찰하기 시작한 2008년 9월께부터 경찰, 검찰의 수사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난해 12월까지 김씨가 어떤 일을 겪었고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국민은행 관계자로부터 지원관실의 내사 사실을 전해듣고 대표이사 사임을 요구받은 경위, 지원관실이 국민은행 임원을 찾아가 김씨의 동영상에 관해 설명한 내용, 김씨가 세무조사를 우려해 회사 지분을 헐값에 내놓은 과정 등을 상세히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은 참고인들이 김씨의 피해 사실을 직ㆍ간접적으로 보거나 전해들은 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조사 상황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주말이나 내주 초께 총리실로부터 수사의뢰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점검1팀장, 조사관 2명 등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오후 불법 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본인의 동의 하에 10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자정을 넘겨 돌려보냈으며, 이날 오전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씨의 진술조서 내용을 정리했다.
(서울=연합뉴스)
`민간인 사찰' 국민은행임원·경찰관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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