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타임 오프제가 시행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법 적용을 거부하며 투쟁을 벌이는 등 곳곳에서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파업을 결의한 기아차 노조.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지난 1일부터 기존 181명의 노조 전임자를 19명으로 줄여야하지만, 법과는 상관 없이 전임자 수를 계속 유지해줄것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측이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끊고 노조에 제공한 차량과 아파트를 회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노사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역시, 타임오프제와 관련해 파업을 결의한 GM대우 노조도 법대로 하겠다는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 타임오프제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해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전체로 보면 94.2%의 사업장이 타임오프제를 준수하기로 했다며, 금속노조의 반발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아차나 GM대우 등 대형 사업장이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타임오프제 정착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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