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삼각대 판매가 크게 느는 등 교통안전수칙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비상시 대처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교통사고 현장입니다.
사고가 나 서있는 차량을 뒤에서 오던 차들이 미처 피하지 못한 겁니다.
이처럼 도로 위에 서 있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추돌사고는 최근 3년 새 1천 5백 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시민교통안전협회 조사에 따르면,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는 운전자는 30%도 되지 않았고, 40%는 아예 안전 삼각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야간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반 삼각대와 함께 설치해야 하는 불꽃이 이는 섬광 신호기는 아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야간에는 섬광탄이나 경광봉을 설치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건 잘 몰랐는데요.]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장비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석수열/자동차 용품 판매직원 : 보통 때는 손님들이 이런 게 있는 지도 모릅니다. 많이 안가져다 놓죠.]
[김기복/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 실제로 어디에서 구입해야될 지, 어디서 사야될 지를 몰라요. 그래서 법으로 규정은 되있지만 사실상 운전자들이 이 것을 휴대하고,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이런 장비들을 갖췄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고 위협은 남아있습니다.
고속도로와 같이 차가 빨리 달리는 곳에선 삼각대를 설치하려고 나오는 과정에서도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눈에 잘 띄는 형광색 조끼와 경광봉도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어디에서도 이런 세세한 행동수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명묘희/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 : 각각 상황에 맞게끔 풀어서 설명하는 해설서나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전자들한테 배포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의 목숨이 달린 비상시 안전수칙.
일반 운전자들에게 알리는 노력과 더불어, 차량 출고시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조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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