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한여름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 은행이나 백화점 가신다는 분들 많은데, 앞으로는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시설에서 정부 권장온도보다 더 낮게 냉방을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기온이 31도를 넘어선 오늘(6일) 오후 한 시중은행 창구에 들어가 실내 온도를 재 봤습니다.
25.7도로 차이가 크진 않지만 권장 실내 온도인 26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은행 고객 : (예전에는) 여기 들어오면 시원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약간 시원하다?]
판매 시설로 분류돼 권장 실내 온도가 일반 시설보다 1도 낮은 대형마트입니다.
25.3도로 권장온도를 지켰지만 쇼핑객들은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합니다.
[김민정/서울 황학동 : 너무 시원해서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은 했는데, 이게 25도밖에 안 되요? 저는 더 낮은 줄 알았어요.]
한 시민단체가 지난달 서울 지역 백화점과 호텔, 은행 등 64곳의 실내 온도를 조사한 결과, 18곳만 권장온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 달 중 실태조사를 거쳐 1차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586개 건물에 대해 권장 실내 온도를 지키도록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권장온도 보다 낮게 냉방을 할 경우 일단 시정 권고를 하고, 그래도 안 지키면 한 번 위반할 때마다 300만 원씩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또 올여름 이상 고온현상이 지속되면 정전 사태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대형 사업장의 개별 냉방기를 한 시간마다 10분씩 끄게 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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