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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수사 가속도…피해자 내일 소환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직원 4명 출국금지…이르면 8일부터 소환 조사

<앵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7일) 불법사찰의 피해자 김종익 씨를 조사한 뒤 이르면 모레부터 출국금지된 총리실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총리실의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내일 소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김 씨 상대로 지난 2008년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김 씨의 회사 회계자료를 임의로 제출받고, 모 시중은행 부행장을 면담한 경위와 김 씨의 개인 이메일을 열람한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한 어제 총리실이 낸 수사의뢰서를 토대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지위와 직무권한, 업무처리 절차 등을 이미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활동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불법사찰이 이뤄진 시기와 최근 전화통화내역,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직원 4명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점검 1팀장, 조사관 2명 등 모두 4명입니다. 

김 씨에 대한 1차 조사와 관련 자료 검토가 마무리 되는대로  검찰은 이르면 모레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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