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20억원에 가까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05년~2007년 사이 옛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과 휴켐스가 발행한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김해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84억5천880만원 가운데 19억1천588만원을 취소해 달라는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5월2일 냈다.
그는 자신과 박모씨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했고 이에 대해 김해세무서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84억5천880만원을 부과했다.
소송은 창원지법 제1행정부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 지정에 앞서 서면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소장에서 "과세당국이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잘못 적용해 19억1천588만원을 부당하게 과세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86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5억여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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