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불법 정치활동' 교사·공무원 집중심리

쟁점나눠 대표사례 중심으로 진행…내년 2월까지 선고

불법으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당비·후원비를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이 집중 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받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3일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을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해 내년 2월 대법원 정기인사 전에 모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정 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들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와 23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이 현직 교사나 공무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계속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분류한 뒤 전교조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간부 등을 중심으로 공통 쟁점을 먼저 심리해 시간을 절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당원이나 후원회원, 후원당원 등 피고인의 정치활동 유형에 따라 쟁점이 분류되는지 검토 중이며, 변호인은 신분이나 후원금 납부 경위 등을 기준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파악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이날 정당법상 당원이거나 당원 가입신청서를 냈다고 인정하는 피고인이 거의 없다고 밝혀 재판 과정에서 후원회원 등을 법에 규정된 당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8월13일이며 재판부는 형사합의22(김우진 부장판사)와 협의해 피고인 중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의 준비기일을 따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