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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범죄 피해위험 아동 보호책 마련

여성가족부는 최근 연이은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문제시된 '홀로 남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대책은 이날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10차 회의에서 논의됐다.

정부는 그동안 범정부 차원의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2008년 4월)과 '아동성폭력 재발 방지대책'(2009년 10월)을 수립하고 추진해왔으나 아동대상 성폭력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방치된 아동을 보호할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에서 부모나 친지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각 지역의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여성 전문상담원을 비롯한 전문인력 3천200여명과 1대 1로 결연시켜 이들이 아동을 보호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아동성폭력 피해 지원 체계에서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피해아동의 부모나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완화하고 건강한 가족기능 회복을 돕기 위한 '가족보듬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학교의 돌봄기능까지 고려한 365일 안전지도, 학교 내 인력 재배치를 통한 부족 인원 및 역할 지원, 학교 개방으로 많아진 외부 출입인에 대한 방문증 발급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교문에 '안전등대'(수위실)를 설치해 '배움터 지킴이'를 상주하게 하고 초등학교 주변에 CCTV를 전면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경찰서 내 열람 대상자(2006년 6월30일부터 2009년말까지의 범죄)를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 공개방식을 전환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이전에는 신상정보 열람창구를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3회 금고형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만 우범자로 편입하던 기준을 강화해 1회(아동)나 2회(청소년,성인) 금고형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도 우범자(첩보수집 대상)에 편입시킬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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