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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유죄?' 속옷 3점 절도범에 징역 3년 선고

재판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례 양형에 반영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천석)는 남의 속옷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기소된 서모(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데다 출소 후 단기간에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상습적으로 속옷을 훔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불우한 성장과정,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특가법상 강·절도 등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서 3년이 지나지 않아 상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서씨는 지난 2월28일 자정께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빌라 두 곳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베란다에 있던 여성용 속옷 2점과 남성용 속옷 1점을 각각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씨는 2008년 9월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올해 1월에 출소하는 등 2002년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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