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카드(회원권카드)를 위조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등 위조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용카드 등 94장의 카드를 위조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45) 씨의 상고심에서 멤버십카드와 현금카드 등 7장을 위조한 것도 신용카드 등 위조에 포함시킨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조행위가 처벌되는 '신용카드 등'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만 포함된다"며 "특정한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그 시설 경영기업과 고객이 맺은 회원계약상의 지위를 나타내는 회원권카드나 현금카드 등은 신용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6∼8월 중국인 일당과 함께 신용카드 등 94장을 위조한 뒤 술집 등에서 2천50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2심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과 사기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3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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