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천안함 대북조치에 따라 남북간의 모든 반출입 품목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대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지난 5월 24일 천안함 대북조치에 따른 남북 교역중단을 실효적으로 집행 관리하기 위해 '반입·반출 승인대상 품목과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에서의 생산과 경영활동과 관련한 물품 등은 별도의 공고를 통해 포괄승인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모든 대북 반입·반출 품목 승인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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