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광재 항소심 집행유예…직무정지 계속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불 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14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유 1년, 추징금 1억1천417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계속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 당선자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천만원을 받고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미화 12만달러와 2천만원, 2006년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당선자가 박 전 회장이 전달한 10만달러와 정 전 회장이 건넨 2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