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구당 보건의료비 지출액은 약 14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2.4%나 늘었습니다.
실질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암이나 희귀병 같은 큰병에 걸려 가계 부담이 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일부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뇌출혈로 쓰러진 정수경 씨.
왼쪽이 마비된 후 말도 어눌하고 걷지 못해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정수경/뇌출혈 환자 : 마비가 돼서 움직이질 못하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고 집에 못가니까 안타까워요. 작은 아이는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나이인데.]
4번의 큰 수술과 재활치료를 통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병원비 걱정에 잠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정수경/뇌출혈 환자 :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죠. 병원비가 한 달에 백 몇 십만 원 씩 나오고, 간병비 2백 만 원 들어가고, 애들 학원도 보내야 하는데 못 보내고 있어요.]
지난 1년간 정 씨 가족이 치료를 위해 쓴 돈은 무려 1천만 원.
빠듯한 살림살이로 한 푼이 아쉬운 정씨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본인부담상한제도 덕분에 그동안 냈던 병원비 중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게 됐는데요.
환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일정금액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수준에 따라 환자가 내야하는 의료비 상한선도 각각 달라서 하위 50%는 연간 200만 원, 50~80%는 300만 원, 상위 20%는 400만 원까지 부담하면 되는데요.
[양창희/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 고액 환자가 주로 만성질환이나 노인성질환인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 더 많은 가입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 부담 상한액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1인실 병실료나 간병비, 특정검사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 한해 본인 부담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는데요.
전화나 우편으로 신청 즉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