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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성폭력범에 화학적 거세 강제법 발효

폴란드에서 일부 성폭행범과 소아성애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이 지난해 9월 의회에서 제정된 후 9개월 만인 8일 발효 됐다고 영국 BBC 뉴스 인터넷판이 이날 보도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다른 나라에서도 시도돼 왔으나 대개 성범죄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것이다.

폴란드에선 지난해 소아성애 사건이 잇따라 발생, 대책 여론이 높아지자 도널드 투스크 총리가 강제적인 화학적 거세 입법을 추진했다.

이 법에 따르면 어린이나 직계 가족을 성폭행한 수감자가 출소할 때는 법원이 정신병 의사의 의견을 고려해 성욕을 억제하는 약물을 먹도록 명령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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