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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현장] 장애딸 동행기표 제지에 투표용지 훼손

전국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중인 가운데 장애가 있는 딸의 기표를 돕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50대가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2일 경남 창원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창원시 사파동 10투표소인 대암초등학교에서 임모(50대 초반)씨가 정신지체장애인인 딸의 투표용지 4장을 찢었다. 

임씨는 자신의 투표를 마친 뒤 딸의 기표를 도와주기 위해 기표소로 들어가려다 투표관계자들이 제지하자 이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

선관위는 찢어진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해 임씨의 행위가 투표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동행기표는 시각장애인과 두 팔이 없는 지체장애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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