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서 젊은 유권자들과 누리꾼들을 겨냥한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이 눈길을 끌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선관위의 불법 선거운동 감시활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부터 정치 신인 등을 위해 온.오프라인 선거운동 방식을 대폭 허용해 각 후보가 선거운동때 인형탈을 쓰거나 어깨띠, 피켓 등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후보자 본인의 경우 지지를 호소하는 홍보 문자메시지를 인원수에 제한없이 5회 이하에 한해 동시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등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과 후보자 본인을 제외한 경우는 동시에 20명 이내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홍보 문자메시지를 횟수에 제한없이 보낼 수 있게 했다.
화성시장 A후보 측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한 때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무료문자 서비스를 통해 3차례에 걸쳐 연락처가 확보된 유권자 10만~20만명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한다.
그러나 각 시.군 선관위는 현재로서는 후보들의 진화하는 선거활동을 감시할만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선 선관위 관계자는 "인형탈을 쓰거나 어깨띠, 피켓 등을 이용한 유세는 선거사무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부정감시단이 유세현장을 돌며 피켓홍보 등을 하는 사람이 선거사무원인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현지시정, 재차 위반하면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후보당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5회 이하 동시발송할 수 있게 됐지만, 선관위는 규정 이상으로 문자를 보내는 후보가 있는지 적발하는게 사실상 어려워 대부분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들이 5회 이상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 적발하기 쉽지 않다"며 "선거비용 자료를 수집할 때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을 확인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또 "대부분 인터넷으로 전체동보를 하거나 대행사를 이용하고 있고 발송할 수 있는 인원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문자메시지 발송비용만으로 규정을 어겼는지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후보자 본인이 아닌 일반인이 20명 이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보낼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어길 경우는 제보가 아니면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형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미디어 선거활동과 관련해선 도 선관위 차원에서 감시활동을 펴고 있다"며 "선거운동 방식은 진화하고 있지만 일부 젊은 후보를 제외하곤 아직 트위터나 미니홈피 등을 사용하는 후보가 많지 않은 편이고 지난 선거때보다 불법 선거운동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진화하는 선거운동에 선관위도 진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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