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진경준 부장검사)는 위조수표로 코스닥기업을 인수하려던 일당에게 수표위조책을 알선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김 모(6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작년 5월 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던 김 모 씨(수감중)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위조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수표위조조직원으로 활동하던 공 모 씨(지명수배)를 소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씨는 당시 컨설팅업자 김 씨한테서 200만 원짜리 진짜 자기앞수표를 전달받아 액면가만 지우고 100억 원권 수표로 둔갑시키고서 이를 다시 김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위조수표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려 했으나 계약 성사 직전 범행이 발각되면서 무산됐다. 김 씨는 위조유가증권 행사 등의 혐의로 작년 12월 징역 6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 씨 검거에 나서는 한편 공 씨 외에 수표위조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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